RFID종량기신청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란?
세대별 배출카드를 사용하여 버린 양만큼 배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RFID 음식물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20. 1. 22.) 등
지원 내용
- 공동주택기기 설치(약 200만원) 지원
진행 절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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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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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매 및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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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카드발급 및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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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신청방법
- 제출서류 2부 제출(신청서 1부/설치거점(위치) 및 수량이 표시된 단지 도면 1부)
- 팩스(02-3299-2629), 이메일(ji45689@ddm.go.kr)로 서류제출
문의사항
청소행정과 02-2127-4731
RFID종량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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