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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

영조물배상

관내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물에 훼손을 입으셨다면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보상해드립니다.

공제기간

2024. 1. 1. ~ 12. 31.(매년 갱신)

가입 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상 시설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문화시설, 경로당 등

보상 한도

  • 시설별로 상이
    - 대 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처리 절차

  1. 배상금 청구
    (시설물 관리부서)
  2. 배상금 신청(지방자치단체)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사고처리협의(손해보험사)
  5. 배상금 지급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맨홀 뚜껑 결함, 도로파손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신청 방법

  • 유선 또는 서면신청
    - 지급신청서류 : 영조물배상사고접수신청서(붙임 서식), 진료비영수증 등

청구 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 재산관리팀(☎02-2127-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