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신축 · 증축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리자가 감리 수행 후 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면제대상

  •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서류접수

동대문구청 8층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실 담당자 방문접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구분 제출서류 비고
감리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 확인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건축허가서 사본
  • 감리 결과보고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감리원 배치확인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감리원 자격증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기술자 자격증, 기술자 재직증명서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권장 구비서류

  • 기술기준표
  • 레벨 테스트 자료
  • 링크 테스트 자료
  • 접지 절연
  • 시공사진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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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Tel. 02)2127-5275 Fax. 02)329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