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소개

설립근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3조 제2항

운영현황

2023.7.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목적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

주요기능

  • 동대문구 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 동대문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필요한 업무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문의처
02-9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