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설립근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3조 제2항
운영현황
2023.7.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목적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
주요기능
- 동대문구 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 동대문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필요한 업무
운영시간
문의처
02-91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