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Ombudsman)제도란?
옴부즈만은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발족되어 현재는 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임기
- 구성3명 이내
- 임기4년(연임 불가)
동대문구 옴부즈만 프로필
성명 | 분야 | 주요경력 | 근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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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 경제 및 소상공인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월요일(매주) |
천정희 | 일반행정 | 前 동대문구 안전생활국장 | 화요일(매주) |
김순도 | 건축 | 現 건축사 | 수요일(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