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기계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4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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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7 |
게재기간 | 2025-03-27 ~ 2025-04-1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박민정 |
연락처 | 02-2127-4801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화*냉**업(주)(서울0*마396*)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3. 27. ~ 2025. 4. 10. 3.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니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명령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는 검사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10만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기타문의 :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박민정(T.2127-4801) ※ 공고 시 개인정보 일부 비공개 붙임 1. 공시송달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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