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장안동 수변카페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6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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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8 |
게재기간 | 2024-12-19 ~ 2025-01-08 |
담당부서 | 치수과 |
담당자 | 백계윤 |
연락처 | 02-2127-568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1676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장안동 수변카페의 시설물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청 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 업 명 : 장안동 수변카페 CCTV설치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4. 12. 19. 〜 2024. 01. 08.(20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시 4. 설치목적 : 카페 내・외부 보안용 5. 설치장소 : 장안동 수변카페 6.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 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 동대문구 치수과(☎02-2127-5689)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우)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 치수과 - 팩스 : 02-3299-2638 9.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설치예정 장소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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