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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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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359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 단속을 위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CCTV 신규설치를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구청 주차행정과)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9. 13.까지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동 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예정 장소 :
- 답십리로69길, CU장안래미안점 앞(마로니에공원 맞은편)
- 장안벚꽃로 205, 은석초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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