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현장 수리 업무) 채용공고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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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55 | |||||||||||||||||||||||||||||||||||
접수마감일 |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현장 수리 업무) 채용공고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할「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어린이집현장 수리지원 업무 등)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년 1월 14일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지원자격 및 주요업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 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 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 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본 사업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 는 범위에서만 사업 참여 가능) 다.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경력과 본 사 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이거나, 연속된 기간이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인 자 라. 기타 지병?건강쇠약, 감염병 위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자 마.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어린이집 출입 제한 대상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실시) 지원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ddmccic2009@hanmail.net) 접수 연락처 필수 기재, 메일제목은 반드시 ‘안전관리관 응시-이름’으로 기재 2) 전형일정
3)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센터양식 사용, 휴대폰번호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명 필수) 3.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해당. 서명 필수) 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자격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임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3~7 서류 원본제출 ※ 최종합격자는 근무 전 사전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사항
■ 세부업무내용
■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 시 본인의 용무⋅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 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2237-5800, 담당자070-4922-24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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