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실외기 등 정비기간연장
에어컨실외기 등 정비기간연장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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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65 |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04.8.31일 이내에 정비하여야 하나, 단속기
간이 에어컨미사용 기간과 겹쳐 자진정비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건 설교통부에서 정비지침마련. 관련규정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제3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도로변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 면으로부 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 하여야 함. 설치규정 - 지면으로부터 2m 상부 혹은 도로 면에 면하지 않는 건축물 벽면으로 설치장 소를 변경 - 실외기 도로 면에 면하여 설치되나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 도로경계선과 최 소 이격거리 . 에어컨표시 냉방면적 23평형 또는 3마력 이하 : 2m이상 . 에어컨표시 냉방면적 23평형 또는 3마력 초과 : 4m이상 - 도로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설치위치의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보수 조치계획 - 계도기간 연장 . 단속기간이 에어컨 미사용기간과 겹쳐 `05.2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정비기 간 연장 . 정비대상 실외기에 `정비대상스티커` 부착 및 부과대상자에게 안내문 통보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 `05. 3월부터 2회에 걸쳐 정비독촉 안내를 실시하여 최대한 자진 정비유도. . 미이행시 `05. 5월부터 냉방하고 있는 해당 건축면적에 시가표준액의10/100 이행강제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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