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기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6.1.기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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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2024. 6. 1. 기준 개별(단독․다가구 등)·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개별주택 : 2024년 9월 26일 ~ 10월 25일 -공동주택 : 2024년 9월 27일 ~ 10월 28일 ○ 주택가격 열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구청 2층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주택가격 이의신청 -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방문(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 우편·팩스 제출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가격 등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심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시 2024. 11.15. 이후 개별통지 개별주택가격 문의 ☎ 2127-4101~3 (구청 세정과) 공동주택가격 문의 ☎ 1644-2828 (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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