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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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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김재원 작성일 : 조회 : 1,895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2-2127-5608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제18호의 ‘청소년 시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결과 보고서와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내] 
 1. 근        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 교육대상: 민간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3.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4. 교육방법: 교육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강의 이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파일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5. 제출서류: 시설별 교육결과보고서, 개별 수료증
 6. 제출기한: 2024. 7. 31.(수)
 7. 제출방법: 담당자 전자우편(jwon12@ddm.go.kr) 또는 팩스(02-3299-2570)제출
 8. 문    의: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02-212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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