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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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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영문사무명
분류 보건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7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