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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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부서 | 의약과 | |
처리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2127-5417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 |
구비서류 |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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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