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
  • (거주요건)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나이요건) ‧ 남성 만 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지원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시술 종류: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3. 지원금액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 없는 진료비용 등

4.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서울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또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접수
  • 병원시술 후 신청 - 구분 ① 온라인접수[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증빙서류 업로드)] ② 방문접수[아가사랑센터 직접 방문(회원가입(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지급결정 등 -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

    방문 신청 시 사전에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등록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5.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필수이며, 신청자는 5~8번 서류를 원본 또는 스캔파일 형식(PDF,GIF,JPG,JPEG,PNG,ZIP) 으로 첨부
  • (방문 신청)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제출 제외
    방문신청 시 제출할 서류 테이블입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o 방문접수 시 제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신청일 기준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제외)
    4 신분증(사본)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제외)
    5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o 사본(본인이외 명의 지급 불가)
    6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7 진료비 영수증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8 진료비 세부내역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제외

    신분증(사본) 온라인 접수 시 제출 제외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입․퇴원 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및 지연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6. 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의료비 지원 02)2127-5189, 5360

신청서

서식 1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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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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