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업 기간

2024.7.1.~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표입니다. 기준과 증빙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준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제공기간:

1회(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총 8주(120일 이내) 제공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 가능 (스마트 서울맵 바로가기)

    2주 단위 업데이트 예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 기관검색-제공기관 검색에서 확인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 관내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
    연번 제공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이제심리상담센터 02-2039-2090 왕산로 239, 2031호 (청량리동)
    2 안녕도담심리상담센터 02-3394-7582 전농로 24, 계림빌딩 6층 602호 (답십리동)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방법: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신청서류 중 증빙서류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기준,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비고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및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실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문의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건강관리과(☎2127-5264)

첨부파일

안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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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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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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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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