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시기

’24. 11. 1.~ (단, 검사비 입금은 ’25.1.이후로 순차적 지급)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소득, 자녀 수 무관)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미혼 남녀의 경우 ’25.1.1. 이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주기별 1인당 1회, 최대 3회 검사비 지원

25~29세(1주기), 30~39세(2주기), 40~49세(3주기)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정자의 수, 운동성 외) 등 최대 5만원

초과 금액 지원 불가, 신청 접수 전 진료 및 검사비 소급 적용 불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 온라인 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본인 출력)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검진자
  5.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1>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각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4호>,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증(비자확인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1.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서식 7호> 1부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포함 필수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3.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청구인 본인 명의)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127-5379, 5476

신청서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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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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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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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실혼 확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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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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