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시기
’24. 11. 1.~ (단, 검사비 입금은 ’25.1.이후로 순차적 지급)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소득, 자녀 수 무관)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미혼 남녀의 경우 ’25.1.1. 이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주기별 1인당 1회, 최대 3회 검사비 지원
25~29세(1주기), 30~39세(2주기), 40~49세(3주기)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정자의 수, 운동성 외) 등 최대 5만원
초과 금액 지원 불가, 신청 접수 전 진료 및 검사비 소급 적용 불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
온라인 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본인 출력)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검진자 -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보건소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공통 |
|
추가 |
|
|
청구 |
|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127-5379, 5476
신청서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제2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3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4호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제7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