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아래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1.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건강보험 가입되어있는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조건 없음 / 현재 타.시도 거주로 확인되면 지원 불가
  • 2.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분만예정일 2024년도 기준 1989년 이전 출생자
    • 분만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2024년 - 1989년 = 35세 이상 )
  • 3.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2024.01.0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방문신청 가능)

신청 방법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급절차 : 의료비 신청 → 서류심사 → 지급 금액 확정 → 지원금 계좌이체)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시 모두 첨부하여 신청)

  •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2. 진료비영수증
  •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 (예 :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의 경우,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해당과 주치의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4. 신분증 ( 방문신청시 _ 대리인 신청시 하단 참고사항 확인)

지원 내용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임신 회당 50만원)    약제비 지원 불가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출산 후 진료비 (출산 당일 외래 진료비는 지원가능)
  • 입원료,식대,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참고사항

  •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신청가능 (방문신청)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산모의 허락하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로 구비하여함
    (대리인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비혼모, 미혼모 신청 가능)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