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답십리시장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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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942호
등록일 2024-07-24
게재기간 2024-07-26 ~ 2024-08-16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오수정
연락처 02-2127-4269
답십리시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아래의 내용을 고시공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답십리시장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4. 7. 26. 〜 8. 16.(21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시
4. 설치목적 : 답십리시장의 시설방범,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
6. 설치장소 : 답십리시장 일대 총11대[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7.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 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 동대문구 경제진흥과(☎02-2127-4269)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우)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팩스 : 02-3299-2622
10.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