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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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작성자 : 서희원 작성일 : 조회 : 76
전화번호 02-2127-5454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해 드립니다.

1.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및 매뉴얼 각 1부씩
2.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및 매뉴얼 각 1부씩
3.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및 매뉴얼 각 1부씩

첨부하오니 각 교육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담당자 이메일(shw702@ddm.go.kr) 또는 팩스(3299-264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shw702@ddm.go.kr) 또는 전화(02-2127-54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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