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20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안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안내 | |
전화번호 | 02-2171-6309 |
---|---|
▣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생후 6개월이상)
▣ 접종백신: JN.1 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접종일정: 10월 11일부터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 시작(어르신 인플루엔자 일정과 동일) ○ 75세이상(1949. 12. 31.이전 출생) : 2024. 10. 11.(금) ~ 2025. 4. 30.(수) ○ 70-74세(1950. 1. 1.~1954. 12. 31.출생) : 2024. 10. 15.(화) ~ 2025. 4. 30.(수) ○ 65-69세(1955. 1. 1.~1959. 12. 31.출생) : 2024. 10. 18.(금) ~ 2025. 4. 30.(수)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생후 6개월 이상) : 2024. 10. 11.(금) ~ 2025. 4. 30.(수) ▣ 관내 접종기관 : 관내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및 보건소 [붙임 표 참고] ▣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바로가기 참고] ▣ 준비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신분증, 면역저하자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확인증 ※예방접종약이떨어질수있으니방문전에반드시해당병원전화문의후방문해주세요. ※탈의하기편한옷을입고예방접종받으러가세요. ▣ 면역저하자 범위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영유아(6개월~4세) 면역저하자 범위>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 종류 1)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2)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3)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4)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5)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함하며, 6)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
첨부 | |
바로가기 URL |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