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알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알림 | |
전화번호 | 02-2127-5417 |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가 2007.4.5부터 시행되고 있고, 계도기간이 7.4부로 만료되어 광고사전심의대상매체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심의단체인 (사)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02-596-6058,6381)로 문의하시고,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는 붙임의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
바로가기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