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대상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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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대상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 이승주 작성일 : 조회 : 527
전화번호 02-2127-4142
「결핵예방법」제11조, 「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전년도인 2023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대조·확인하여 
[붙임1] 검진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24.7.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제외)
  나. 점검기간 : 2024. 6. 12.(수) ~ 2024. 7. 31.(수)
  다. 점검내용 : 전년도인 2023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
    ○ 결핵검진 : 연간 1회('23. 1. 1. ~ 12. 31.)
    ○ 잠복결핵감염검진
      - '22. 7. 1. 이전 채용 : 최초 채용일로부터 '23. 9. 30.까지 1회 
      - '22. 7. 1. 이후 채용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3년 신규채용자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모두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라. 점검 및 제출방법
    ○ 기관 종사자 명부 및 검진내역 증빙자료 등을 대조·확인하여 기관 자체 서면점검 후  
        '24.7.31.(수)까지 담당자 이메일(sjoo5354@ddm.go.kr)로 [붙임1] 검진 이행 점검표 제출
    ○ 점검표 미제출 기관은 점검반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관으로 현장 방문점검 예정(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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