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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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상자 중 동물등록을 실시하지 않는 대상자께서는 해당기간 동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등록제 안내 가. 대상 : 주택 및 준주택 지역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나. 방식 : 내장형 장치의 동물 체내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다. 방법 - 신규 : 대상동물 동반 후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변경 : 사유 발생 시 기간 내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활용 - 변경신고 이행 필요사항 * 등록동물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동물 소유자가 변경, 개명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동물 사망,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식별장치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자진신고 운영개요 가. 기간 : 2023년 9월30일까지 나. 대상 :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동물 소유자, 정보변경사항 미신고한 기존등록동물 소유자 다. 내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최대60만원) 면제 라.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2127-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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