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행정정보”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1,496”건입니다.

업무담당 (총 33건)


주무관
주무관
심사
직원 및 담당업무 - 부서명, 성명/직위, 전화번호, 업무내용, 부서위치
부서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의약과 > 검진팀 02-2127-5423 · 검진팀 서무업무 · 검진팀 주요업무 계획·예산 수립 및 보고자료 등 업무 · 임상병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 등 보건소공통관련 예산집행 업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및사용 신고 등 민원처리 업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및 행정처분 · 특수의료장비 등록 등 민원처리 업무 및 행정처분 · 검진기관 지 등 민원처리 업무 및 행정처분 ·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처리 업무 · 정보공개 등 민원처리 업무
보건행정과 > 감염병관리팀 02-2127-5676 · 감염병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총괄) · (감염병 대응팀)결핵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총괄)(네트워크 운영사업) · 2급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병원체 웹신고 관리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대응조치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 및 결과보고 · 법정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전통시장 예방교육) · 질병정보모니터망 관리 · 비상방역 대기(공통)
재무과 > 계약팀 02-2127-4538 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 계약업무[공사·용역·물품(조달구매 포함)] 및 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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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식 (총144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년 1월 17일(금) ~ 12월 12일(금)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 현황 확인 : 온라인 접수 시스템 (https://ecosq.or.kr/boiler)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 신청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 기준에 따른 2종 LPG보일러 ○ 지원대상자 선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 신청방법 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처: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 제출서류 · (서식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3)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서식4)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영수증(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접수 불가 · 교체한 보일러 사진(설치완료된 보일러실 사진 전경/시공표지판/제조명판)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번호 등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통장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해당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사회복지시설 그 외에 지원 대상 증빙서류 나. 온라인 접수 · 검색창에 '에코스퀘어' 검색→회원가입→보조금 신청 (https://ecosq.or.kr/boiler) ○ 유의사항 :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공고문 2. 보조금 신청서식 3. 다자녀 가구 지원대상 기준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5.01.16
※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안내 ※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란?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 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민단 - 신청기간 : 2025. 1. 6. ~ 2025. 1. 15. - 신청자격 * 생활 속 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높은 국민 *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부동산·법률 등 전문가, 공공·민간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등 누구나 *당 가입자, 치 활동인 등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온국민소통' 홈페이지(https://www.sotong.go.kr/front/main/index.do) 접속 및 로그인 후 참여단 가입 신청서 작성 - 활동내용 : 생활공감 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 및 시도, 시·군·구 책 참여, 책 현장 모니터링, 나눔 및 봉사활동 등 - 결과발표 :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내 2025. 1월 말 공개 예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044-205-2422-2432), 서울시 자치행정과(☎ 02-2133-6322),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02-2127-4045)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5.01.13
서울특별시 공고인「2025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선정규모 : 신규(1차) 4개, 고도화(3차) 1개, 우수 1개, 모두애 1개 ※ 신규·고도화는 서울시 심사 대상, 우수·모두애는 지정요건만 확인(서울시 심사대상 아님) ※ '25년 예산 편성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고도화:기업별 최대 2천만원, 우수:기업별 최대 7천만원, 모두애:기업별 최대 1억원) ※ 신규는 사업비 지원 없음.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 사업접수 : 2024.12.2.(월) ~ 2024.12.6.(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024. 12. 6.(금)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 게재)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서류 제출) ○ 접수처 :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 ESG상생경제팀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6층) ○ 문의 :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02-2127-4489) ※ 세부 지정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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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총5건)

-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건축물부존재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대리인방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 발급 신청서,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건축주 신분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은 필수구비서류 아님, 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 가능
  •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 3.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6.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먼저 신고) 7.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샘플).hwp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샘플).hwp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샘플).hwp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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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총79건)

민원실 평면도 민원실평면도(아래상세 참조) 민원실평면도 안내 보건소에서 평면도 설명이 진행됩니다. 보건소에서 중앙 통로 : 부동산정보과 앞에 부동산 서식 / 민원여권과 앞에 자동차 서식, 통합민원 서식, 이륜차 서식, 가족관계 서식 보건소에서 왼쪽으로 부동산정보과 : 14번창구(장애인OK창구) / 13번창구(도로명주소(건물번호 신청·상세주소)), 12번창구(지적측량 접수/상담) / 11번창구(부동산실거래신고·계약서 검인) / 10번창구(부동상 관련 증명발급(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앞으로 이동시 민원여권과 : 9번창구(직인·문서 접수/발송) / 8번창구(유기한 민원·1회방문민원) / 9번창구와 8번창구 사이 순번대기표 / 7번창구(행정정보공개·진정민원접수) / 6번창구(외국인신고·면허증(International Resident Application)) / 5번창구(통합민원발급) / 4번창구(가족관계등록제신고(출생·혼인·사망)) / 3번창구(여권·민원안내) / 2번창구(여권접수) /3번창구와 2번창구 사이 순번대기표 / 1번창구(여권교부) / 1번창구 앞 여권서식 1번창구 뒤편으로 일자리센터 : 19번창구(일자리센터(구인·구직 신청/상담)) 일자리센터 오른쪽으로 자동차관리과 : 18번창구(건설기계등록) / 17번창구(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 16번창구(자동차 말소/등록원부/이륜차) / 15번창구(자동차 신규/이전 및 변경/저당등록) 민원실 평면도 창구 업무 창구 업무 1번 창구 여권교부 11번 창구 부동산실거래신고·계약서 검인 2번 창구 여권접수 12번 창구 지적측량 접수/상담 3번 창구 여권·민원안내 13번 창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신청·상세주소) 4번 창구 가족관계등록제신고 (출생·혼인·사망) 14번 창구 장애인 OK 창구 5번 창구 통합민원발급 15번 창구 자동차 신규/이전 및 변경/저당등록 6번 창구 외국인신고·면허증 (International Resident Application) 16번 창구 자동차 말소/등록원부/이륜차 7번 창구 행정정보공개·진정민원접수 17번 창구 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8번 창구 유기한 민원·1회방문민원 18번 창구 건설기계등록 9번 창구 직인·문서 접수/발송 19번 창구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신청/상담) 10번 창구 부동산 관련 증명발급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동대문구 >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실안내 > 민원실 평면도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A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A 2급 감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있습니다. 또한, 4급 감염병인 장관감염증으로 아래와 같은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영증 - 구분, 종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종류 세균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바이러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원충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되게 됩니다.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특히, 2급 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으며,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물은 끓여 마시기(끓일 수 없을 때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3음식 익혀먹기(중심온도 75℃(특히, 어패류는 85℃)로 1분 이상 익혀먹기) 4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5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6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은 몇 명 기준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상이 장관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 즉시 신고합니다.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2127-5655 ||
보건소 > 보건광장 > 건강정보 > 감염병 정보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층별안내 구청 동대문구청 층별안내 - 층수가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B1층, B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해당되는 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수 해당부서 9층 안전생활국장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맑은환경과, 지속가능도시과, 교육비전센터, 진학상담센터, 전산교육장, 기동대 8층 감사담당관, 구정연구단, 자치행정과, 스마트도시과, 아동청소년과, 통신실 7층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주차행정과, 주차단속반,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6층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인터넷방송국,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여직원휴게실 5층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국장실, 행정지원과, 기획상황실 4층 주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무원노동조합, 민주평통사무실 3층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2층 세정과, 세무과, 한방과, 치과, 감사장, 옴부즈만실, 공직자윤리위원실, 다목적강당, 아트갤러리 1층 안전재난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안내데스크, 종합상황실, 동대문책마당도서관, cafe′도란도란, 우리은행, 여행사 지하1층 회의실, 구내식당, 구내매점, 공무직노조사무실, 직원휴게실, 주차장 지하2층 회의실, 중앙감시실, 주차장 구의회 동대문구 구의회 층별안내 - 층수와 해당부서가 1층으로 구분되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수 해당부서 1층 안내데스크 보건소 동대문구 보건소 층별안내 - 층수가 5층, 4층, 3층, 2층, 1층, B1층, B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해당되는 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수 해당부서 5층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4층 보건소장실, 보건정책과, 통합건강증진센터, 소회의실, 영양플러스상담실 3층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2층 보건교육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고혈압·당뇨병관리센터 1층 보건민원실,진료실,내과,모자보건실,물리치료실,금연클리닉 지하1층 승강기홀 지하2층 승강기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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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1,156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화*냉**업(주)(서울0*마396*) 외 1명 2. 공고기간 : 2025. 3. 27. ~ 2025. 4. 10. 3.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검사를 명령하니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라며, 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명령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는 검사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10만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기타문의 :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박민(T.2127-4801) ※ 공고 시 개인정보 일부 비공개 붙임 1. 공시송달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고시공고
2025.03.27
1. 채용인원 : 2명(조리사 1명, 조리원 1명) 2. 채용기간 :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계약 연장 - 수습기간 : 2025. 4. 21. ~ 2025. 7. 20. - 계약연장 : 2025. 7. 21. ~ 2025. 12. 31. 3. 원서접수 : 2025. 3. 25.(화) ~ 2025. 3. 28.(금) 18:00 ※ 접수기간 이외에 접수 서류는 무효로 간주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2025. 3. 25.(화) ~ 3. 28.(금) 근무시간(09:00~18:00) 내 동대문구청 5층 행정지원과 방문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전자우편 접수 : 담당자 메일(ktiy1512@ddm.go.kr)로 발송, 2025. 3. 24. 18:00까지 접수,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연락 바람 5.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동대문구 행정지원과(☎ 02-2127-5150)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채용정보
2025.03.25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기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대상 : 박*록(00*나721*) 외 3명 2. 공고기간 : 2025. 3. 21. ~ 2025. 4. 4. 3. 공고내용 :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등록 예고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기타문의 :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박민(T.2127-4801) ※ 공고 시 개인정보 일부 비공개 붙임 1. 공시송달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고시공고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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