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민원신청
우리구에서는 하도급부조리의 신속 해결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 하도급 임금, 장비, 임대비, 물품(자재) 대금 체불 등
신고기한
하도급 거래 종료(완공ㆍ납품 등)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