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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려는데 세대주가 못 갈 경우에 위임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하려는데 세대주가 못 갈 경우에 위임이 가능한가요? | |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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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무자는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①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②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처부모,시부모),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신고인)가 방문할 경우,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이 각각 필요하며, 신고인이 세대주 및 전입자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함)인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확인은 생략됩니다.(신고인 본인 신분증 지참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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