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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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24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2. 27.(화) ~ 3. 7.(목) [7일이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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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