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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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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이문1동
전화번호 02-2171-646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0.5.31까지 의견 접수기관(동대문구 자치행정과;공고문참고)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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