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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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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0 - 11 호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 주민 수)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1 . 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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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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