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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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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김상아 작성일 : 조회 : 4,111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2127-4203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진로상담·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와 생계(구직촉진수당 등)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면서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 첨부파일 상세내용 확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방문(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2층)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아울러 동 제도 관련 올해 2. 9.자로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 안내해 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15세 ~ 최대 37세까지 확대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 문의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2-2004-7041~2, 고용노동부(국번없이)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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