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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선박, 어업권, 광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가액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 일반세율 : 부동산 4%, 자동차 3~7% (승용 7%, 승합·화물 5%, 기계장비 3%)
  • 중과세대상 재산 : 10%(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10
  • 법인이 본점 및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6%
  • 공장 신설·증설: 6
    부동산취득세 자동계산

납기 및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10%~20%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신고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1일, 3/1000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세무2과 자동차세팀
  • 전화 2127-4346 무료전화
  • 팩스 3299-2624
  • 최종수정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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